사천소방서(서장 김상욱)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사천시 다중이용업소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포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등이다.
신고방법는 ▲비상구 폐쇄, 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