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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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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사원들에게 돌려줘라!!

사천시 T회사앞 한 사원의 1인 시위

기사입력 2024-04-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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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T회사 앞, 이 회사의 한 사원이 노조 전임자들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위반하였다며 부당하게 수급한 임금을 회사 측은 환수하여 전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사회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노조의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T회사의 노조 전임자 1인당 연간 6,000시간과 잔업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문제의 T회사 노조 전임자 2명이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해당된다며, 현재 4명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였는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용해 면제를 받은 시간은 약 10여 년으로 T회사 노조 전임자들은 약 15억여 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이틀째 벌이고 있다.

 

15억여 원의 금액은 조합원이 700여 명이라면 사원 1인당 지급 금액은 약 20여 만 원으로 환산되며, 이는 매년 얼마씩의 금액이 조합원, 그러니까 사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노조의 전임자들은 실제로 잔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잔업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T회사의 노조 측과 회사 측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전화번호가 알려지지 않아 본지 기자와 통화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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