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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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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배달원 교통보험 사기 적발

기사입력 2024-06-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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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서장 곽동칠)에서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퀵 배달 오토바이로 교차로에 정차중인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한 후 그 사고로 다친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한 피의자 A 씨(10대)를 검거하였다.

A씨는 2024. 4. 25.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성당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퀵 배달 이륜차로 좌회전 중 정지하고 있던 여성 운전자(40대)의 아반떼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 후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304만원을 청구하였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 중, A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진술에 따라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의 CCTV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증거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A씨는 고의사고 및 보험사기 혐의사실 인정하였다.

사천경찰서장은“사회 안전시스템을 병들게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등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의도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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