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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남태양유전㈜, '통상임금' 지급 두고 노사 갈등 표면화

기사입력 2025-1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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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남태양유전㈜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말부터 근무시간 외 준법투쟁을 통해 "사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라며, 사측에 강력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대법원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 현재 청구 금액은 한 280억 원 정”이고, “작년 12월 19일 이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통상임금 확대 금액이 연간 100억 원, 매년 100억 원이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매년 한 100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은 제로가 된다.”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노조는 “사남농공단지 내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태양유전 뿐”이라며 “통상임금 지급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보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비롯해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등 교섭 결렬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며 단협의 무력화, 더 나아가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압박 행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협이 유효한 상황에서도 사측은 임금·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 4조 3교대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단협은 노사가 합의해 만든 최소한의 약속이자 노동 현장의 질서를 지키는 기준”이라며 “회사가 진정으로 상생을 원한다면 불법적 강행을 중단하고 교섭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조합 쪽에서는 작년 12월 19 이후, 회사가 통상임금 확대금을 적용 안 하니까 계속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금체계 변경 없이는 노조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경남태양유전(주)는 경남 사천 지역 외국인 투자기업 1호인 기업이다. 



 

이현석 기자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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